대전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구합10371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징계사유, 절차, 양정의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절차 하자와 양정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원고(사용자)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폭언·모욕을 한 행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징계위원회 절차 하자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구성·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려졌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징계사유, 절차, 양정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6. 12. 1.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동료 직원 및 상관에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문자메시지, 메모 등을 통해 폭언, 모욕적인 언사, 명예훼손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함.
- 참가인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근무시간 중 174회에 걸쳐 개인 물품을 구매하고 동료 직원에게 배달을 요구하며 배달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불만을 표출
함.
- 2020년 7월, 동료 직원들이 참가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참가인 배우자도 동료 근로자들의 참가인에 대한 괴롭힘을 신고
함.
- 원고는 노사공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됨.
- 원고는 2020. 10. 16. 제1차 노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20. 10. 30. 제2차 노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징계사유 일부 인정, 징계양정 과다, 징계절차 부적법을 이유로 재심신청이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참가인이 동료 직원 K에게 지속적 폭언, 모욕적인 글 게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업무상 분쟁 야기 및 직장 내 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 동료 직원의 명예 훼손 및 이미지 실추: 참가인이 단체대화방에 야채 납품업체 사장과의 부당 결탁 의혹을 제기하며 '누구 백으로 온건 지 모르겠다', '짜고친 고스톱'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다만, 배달 직원 L에 대한 불매운동 발언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상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폭언, 명예훼손: 참가인이 E 점장에게 '말을 할 줄 아시네요', '입에 자갈이나 본드 부치고 사시는 줄 알았네요' 등의 글을 올리고, J 팀장에게 반복적으로 반말과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상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및 폭언으로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