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9.02.16
서울고등법원88구4678
서울고등법원 1989. 2. 16. 선고 88구467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단체협약 체결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익 유무
판정 요지
단체협약 체결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삼환기업노동조합(원고)은 1987. 9. 11. 설립되었으며, 조합장인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함.
- 노동부장관은 설립신고증 교부 시 중간관리자 포함 여부 확인 및 적법한 조직 유지를 위한 조직지도를 지시
함.
- 참가인 회사(사용자)는 1987. 10. 1. 직제를 개편하고, 10. 6. 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노동조합원 자격 유무를 질의
함.
- 노동부장관은 10. 20. 근로자가 기밀업무 취급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직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함.
- 노동조합은 1987. 10. 5.부터 11. 5.까지 4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노동부장관의 회신을 이유로 근로자를 제외한 교섭을 요구
함.
- 회사는 1987. 12. 24.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교섭에 응하겠다고 통보하며 불응
함.
- 회사는 노조 부위원장 소외 1이 근무시간 중 농성하며 회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외국 현장으로 전보하고, 단체교섭에서 소외 1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
함.
- 노동조합은 1987. 1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불인정, 조합장 개선 요구, 교섭위원 제외, 소외 1에 대한 교섭위원 제외, 단체교섭 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88. 1. 20. 위 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노동조합은 1988. 2. 3.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재심신청을 제기
함.
- 참가인 회사는 1988. 1. 13. 교섭 속개를 요구하고, 소외 1에 대한 전보 발령 및 단체교섭 제외 요구를 철회하며, 원고만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한 채 1. 27.부터 16차례 교섭을 진행하여 1988. 3. 25. 단체협약을 체결
함.
- 회사는 위 재심신청 사건을 심리한 후 1988. 4. 9.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 법리: 노동조합이 조합장의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사용자가 조합장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면, 비록 사용자와 근로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소외 1의 노조활동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지배·개입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 없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음.
- 그러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회사의 지배·개입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명백히 주장하였
판정 상세
단체협약 체결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삼환기업노동조합(원고)은 1987. 9. 11. 설립되었으며, 조합장인 원고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함.
- 노동부장관은 설립신고증 교부 시 중간관리자 포함 여부 확인 및 적법한 조직 유지를 위한 조직지도를 지시
함.
- 참가인 회사(사용자)는 1987. 10. 1. 직제를 개편하고, 10. 6. 노동부장관에게 원고의 노동조합원 자격 유무를 질의
함.
- 노동부장관은 10. 20. 원고가 기밀업무 취급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직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함.
- 노동조합은 1987. 10. 5.부터 11. 5.까지 4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노동부장관의 회신을 이유로 원고를 제외한 교섭을 요구
함.
- 회사는 1987. 12. 24. 원고의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교섭에 응하겠다고 통보하며 불응
함.
- 회사는 노조 부위원장 소외 1이 근무시간 중 농성하며 회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외국 현장으로 전보하고, 단체교섭에서 소외 1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
함.
- 노동조합은 1987. 1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불인정, 조합장 개선 요구, 교섭위원 제외, 소외 1에 대한 교섭위원 제외, 단체교섭 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88. 1. 20. 위 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노동조합은 1988. 2. 3.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재심신청을 제기
함.
- 참가인 회사는 1988. 1. 13. 교섭 속개를 요구하고, 소외 1에 대한 전보 발령 및 단체교섭 제외 요구를 철회하며, 원고만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한 채 1. 27.부터 16차례 교섭을 진행하여 1988.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