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15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593
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90593 판결 해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협박 및 폭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협박 및 폭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년 순경 임용 후 2014년 경위로 승진, 2018년부터 B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9.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
음.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 1. 30.)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 선고, 대법원 상고기각(2020. 4. 1.)으로 확정
됨.
- B경찰서장은 2019. 7. 11. 근로자에게 중징계 의결 요구,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7. 24. 해임 의결
함.
- 회사는 2019. 7. 26.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
함.
- 근로자는 2019. 8. 19. 소청심사 청구했으나, 2019. 10. 21.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년 1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하였으나 자녀 문제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016년 6월경부터 가족들과 함께 거주
함.
- 근로자는 2016년 10월경 인터넷 등산 밴드모임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 2016. 12. 6.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150여 차례 성관계를 가
짐.
- 근로자는 2016. 12. 6.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식사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다음 경찰서로 복귀하여 지문 인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
함.
- 근로자는 2017. 2. 1.부터 2018. 1. 25.까지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에서 근무하였고, 2017. 11. 3.부터 2017. 12. 5.까지 여청수사팀장 직위에 있었
음.
- 근로자는 2006. 12. 29. 및 2012. 10. 19. 각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2015. 4. 1. 가정폭력으로 주의 조치, 2016. 1. 15. 사건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부적절한 이성관계):
- 법리: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 판단: 근로자가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으나 피해자를 만날 당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관계 회복 후에도 성관계를 지속하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제1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352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2 징계사유(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협박 및 폭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순경 임용 후 2014년 경위로 승진, 2018년부터 B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19.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
음.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 1. 30.)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 선고, 대법원 상고기각(2020. 4. 1.)으로 확정
됨.
- B경찰서장은 2019. 7. 11. 원고에게 중징계 의결 요구,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7. 24. 해임 의결
함.
- 피고는 2019. 7. 26.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
함.
- 원고는 2019. 8. 19. 소청심사 청구했으나, 2019. 10. 21. 기각
됨.
- 원고는 2015년 1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하였으나 자녀 문제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016년 6월경부터 가족들과 함께 거주
함.
- 원고는 2016년 10월경 인터넷 등산 밴드모임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 2016. 12. 6.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150여 차례 성관계를 가
짐.
- 원고는 2016. 12. 6.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식사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다음 경찰서로 복귀하여 지문 인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
함.
- 원고는 2017. 2. 1.부터 2018. 1. 25.까지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에서 근무하였고, 2017. 11. 3.부터 2017. 12. 5.까지 여청수사팀장 직위에 있었
음.
- 원고는 2006. 12. 29. 및 2012. 10. 19. 각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2015. 4. 1. 가정폭력으로 주의 조치, 2016. 1. 15. 사건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부적절한 이성관계):
- 법리: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