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0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7251
서울행정법원 2024. 11. 20. 선고 2022구단6725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비원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
다.
핵심 쟁점 경비원인 근로자가 직장 내 따돌림, 상사 괴롭힘, 퇴직 강요 등으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병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질병 발생의 직접 원인인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적응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정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고용노동청도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감정의는 괴롭힘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낮은 대처능력 때문에 외부 자극에 과민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판정 상세
경비원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24.부터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7. 1. 용역업체가 변경된 후에도 계속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7. 31. 계약만료로 퇴직
함.
- 원고는 2021. 7. 23. E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22. 2. 9. 이 사건 상병이 아파트 경비원 근무 중 따돌림, 상사 괴롭힘, 퇴직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22. 6. 20.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부족 및 원고의 개인적 소질 요인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과 적응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원고는 업무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적응장애로 진행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적응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고용노동청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함.
- 감정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상병의 원인일 수 있으나,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원고의 대처능력 저하로 외부 자극에 이상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
힘.
-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서도 원고가 정서적 부담감에 압도되어 객관적 판단 및 관습적 대처에 어려움이 크고, 대상을 경쟁적 또는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등 편집증적 경향이 나타난다는 소견이 제시
됨.
-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직위 강등'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원고가 자필로 '평대원으로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희망대로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묘사하는 경험이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받을 정도의 부당한 대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검토
-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