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27
서울남부지방법원2015노196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196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소송 과정에서 타인의 성명·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소송대리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하는지, 고의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피고인이 즉시 파기를 요청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되어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판정 상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무하던 회사와의 소송 중 소송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일용직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은 개인정보 문제 인지 후 즉시 소송대리인에게 해당 정보 파기를 요청하여 파기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를 인정
함.
-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 해당 여부
- 쟁점: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
함.
- 판단: 피고인이 유출한 "F과 G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피고인이 출력한 '2010년 제3차 직원채용 면접전형 합격자결정' 문서의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성
- 쟁점: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범의가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