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2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368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구합368 판결 해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직무 관련 비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직무 관련 비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양주시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2012. 4. 30.부터 2013. 7. 15.까지 양주시 회계과 B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10. 6.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해임처분
함.
- 근로자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감경)를 청구하였으나, 2014. 12.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향응 및 상품권 수수):
-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19만 원 상당의 향응과 1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하도급 알선):
- 근로자가 특정 업체에 관내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팀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 근로자가 팀원 J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J과 631회에 걸쳐 문자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사실, J의 집 근처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3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4 징계사유(관급자재 대금 지급 지연):
- 근로자가 39건의 관급자재 대금 청구 중 36건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 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
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직무 관련 비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양주시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2012. 4. 30.부터 2013. 7. 15.까지 양주시 회계과 B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10. 6.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해임처분
함.
- 원고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감경)를 청구하였으나, 2014. 12.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향응 및 상품권 수수):
-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19만 원 상당의 향응과 1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하도급 알선):
- 원고가 특정 업체에 관내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팀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 원고가 팀원 J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J과 631회에 걸쳐 문자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사실, J의 집 근처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3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4 징계사유(관급자재 대금 지급 지연):
- 원고가 39건의 관급자재 대금 청구 중 36건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