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피고의 보직 부여,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회사의 보직 부여,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보직 부여,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원고 지회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회사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A은 유압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 B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A의 C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임.
- 근로자 B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D지회를 두고 있
음.
- 원고 지회 소속 기술직 사원 40여 명은 원고 지회를 탈퇴한 후 2010. 3. 9. 'F 협의회'를 결성하였고, 2011. 6. 27.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11. 7. 5. 'E 노동조합'을 설립
함.
-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는 총 243명으로, 원고 지회 소속 124명, E 노동조합 소속 119명이었으며, 두 집단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
임.
- 원고 조합과 회사는 2007. 8. 31.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협약은 2007. 12. 31. 만료, 단체협약은 회사의 해지통보로 2009. 4. 16. 해지
됨.
- 원고 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해지통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이 사건 1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임금협약만의 체결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임금 차액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2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 이 사건 2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의 근로자들 중 58명이 무단 외출하자 회사는 징계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3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 원고 조합 등은 2014. 8. 4. 회사가 복지제도 차별 및 원고 지회 탈퇴 종용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됨(이 사건 4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 원고 지회는 2017. 7. 27. 회사가 조합원 탈퇴 회유, 직위 승진 차별, 보직자 발령 차별, 부당 전보 발령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진정 및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됨(이 사건 5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 원고 지회는 회사가 소수 노동조합 보호, 원고 지회 운영 개입, 경비원조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됨(이 사건 6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 E 노동조합은 2015. 12. 30.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 지회도 2016. 1. 6. 교섭을 요구
함.
- E 노동조합과 원고 지회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E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과반수임을 통지하여 회사는 E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
함.
- 원고 조합은 E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직장 및 반장 29명이 제외되어야 한다며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에서도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 조합은 E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
됨.
- E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와 그 대표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확정
됨.
판정 상세
피고의 보직 부여,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보직 부여,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원고 지회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피고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A은 유압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B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A의 C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임.
- 원고 B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D지회를 두고 있
음.
- 원고 지회 소속 기술직 사원 40여 명은 원고 지회를 탈퇴한 후 2010. 3. 9. 'F 협의회'를 결성하였고, 2011. 6. 27.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11. 7. 5. 'E 노동조합'을 설립
함.
-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수는 총 243명으로, 원고 지회 소속 124명, E 노동조합 소속 119명이었으며, 두 집단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
임.
- 원고 조합과 피고는 2007. 8. 31.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협약은 2007. 12. 31. 만료, 단체협약은 피고의 해지통보로 2009. 4. 16. 해지
됨.
- 원고 조합은 피고의 단체협약 해지통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이 사건 1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임금협약만의 체결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임금 차액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2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 이 사건 2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의 원고들 중 58명이 무단 외출하자 피고는 징계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3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 원고 조합 등은 2014. 8. 4. 피고가 복지제도 차별 및 원고 지회 탈퇴 종용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됨(이 사건 4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 원고 지회는 2017. 7. 27. 피고가 조합원 탈퇴 회유, 직위 승진 차별, 보직자 발령 차별, 부당 전보 발령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진정 및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됨(이 사건 5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 원고 지회는 피고가 소수 노동조합 보호, 원고 지회 운영 개입, 경비원조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됨(이 사건 6차 부당노동행위 분쟁).
- E 노동조합은 2015. 12. 30.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 지회도 2016. 1. 6. 교섭을 요구
함.
- E 노동조합과 원고 지회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E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과반수임을 통지하여 피고는 E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
함.
- 원고 조합은 E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직장 및 반장 29명이 제외되어야 한다며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에서도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 조합은 E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