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3.0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1가단12396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8. 선고 2021가단12396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사용자 법인은 300만 원, 가해자 B는 법인과 공동으로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괴롭힌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적응장애) 인정이 핵심 근거가 되었
다. 법원은 민법 제750조와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되, 청구 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상액을 제한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공사는 원고에게 300만 원, 피고 B은 피고 C공사와 공동하여 그 중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공사의 공원관리부 공원시설팀 소속으로 E 공원에서 조경 및 녹지 환경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
임.
- 피고 B은 피고 C공사의 공원관리부 업무를 총괄한 직원
임.
- 원고는 피고 B 등의 괴롭힘, 차별 등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
함.
-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 9. 7.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판단:
- 2019. 6. 17. 근로자 업무시간 증가에 관한 의견 개진 무시: 피고 B의 발언이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정신적 고통을 느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시간대별 업무계획 작성 보고 지시: 관리자가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시간대별 업무계획 작성이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샤워시간을 17시 이후로 제한: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샤워는 보건을 위해 업무와 불가분하며, 17시 이전 샤워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근로시간 준수 관점에서도 타당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샤워를 제한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현장 근로자들에게 탈의실 사물함 미배정: 현장 근로자들에게 사물함 배정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샤워실 사용이 제약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