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12177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 소속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상사가 부하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으로 인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6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이 국가의 배상 책임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위자료)을 얼마로 할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상급자는 감찰 조사 후 해고되었으나, 근로자는 이미 사직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상급자가 직무 관련 행위 과정에서 근로자를 괴롭혔으므로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근로자가 주장한 전체 손해액보다 낮은 6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제한했습니
다. 이는 괴롭힘의 정도, 기간,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1. 2.부터 피고 산하 B학교 숙소 관리원으로 근무
함.
- C은 위 숙소 관리소장으로, 원고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
음.
- 원고는 2023. 9. 초순경 D학교 감찰실에 C의 직무 태만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에 관하여 진정
함.
- 감찰실은 2023. 9. 22.부터 2023. 10. 13.까지 조사를 진행하여, 진정 내용 중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고 2023. 11. 24. C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2024. 3. 6.경 위 숙소 관리원직에서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 인정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 자체의 외관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보이는 경우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 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로 보아야
함.
- 판단: 관리소장 C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
음. 이는 C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인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C의 불법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이외의 내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직무 태만, 관리운영비 사용 부적절성, 고철 매각대금 착복 등 비리 및 다른 관리원에 대한 하대 등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