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7. 3. 선고 2019구합72670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청원경찰)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이메일 발송, 감사 담당자에 대한 불성실한 응대, 동료에 대한 바디캠 촬영·명예훼손·괴롭힘 등의 행위가 청원경찰법상 품위유지의무(직무 내외에서 체면과 위신을 지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통상적인 의견 제시의 범위를 넘어 동료들에게 심리적 위압감을 주고 직장 내 질서를 해친 것으로 보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였
다.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징계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법리에 따라, 인정된 사유들만으로도 감봉 1월의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청원경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원경찰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7.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5. 6. 1. 임용
됨.
- 2017. 12. 1.부터 피고 산하 C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
함.
- C학교 총괄운영팀 조장 D, 조원 E, F 등이 C학교장에게 원고가 동료들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함.
- C학교장은 원고에 대한 감사절차를 거쳐 2019. 3. 15.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함.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2019. 4. 24.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2019. 5. 1. 원고에게 의결서 정본을 발송함(이 사건 징계).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동료 공공안전관들에게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메일을 보낸 것'(제1사유), '감사담당 주무관과의 통화 시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것'(제2사유), '동료 직원들의 고통 및 호소에 공감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것'(제3사유)이라고 진술
함.
- 제3사유는 '바디캠 촬영, 녹취 등 사생활 침해'(제3가사유), 'D에 대한 명예훼손 및 괴롭힘'(제3나사유), '직장 동료들에 대한 괴롭힘'(제3다사유) 등을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사유(동료에게 위압감 주는 이메일 발송) 존부
- 법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료 간 통상적인 시정 요구나 의견 제시를 넘어 동료들에게 심리적 위압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E의 선배로서 지휘·감독 권한이 없음에도 E에게 복무위반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심리적 위압감을 유발
함.
- 원고는 D에게 상급자인 G, J를 수신자로 하여 D의 언행을 감시·감독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D에게 정신적 압박을
줌.
- 원고의 평소 행태(동료들에게 법적 책임 경고, 잦은 고소·고발, 바디캠·휴대전화로 동료 녹화·녹음)에 비추어 E, D은 원고의 이메일을 단순한 업무개선 지시가 아닌 감시·감독 및 불이익 조치로 받아들였을 것
임.
- 원고가 동료들이 먼저 촬영하여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은 D 등의 진술, F 촬영 영상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