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가합11330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것인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의 수습 평가 결과와 본채용 거부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보았
다. 주장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판정 상세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원고는 2020. 6. 22.부터 2021. 5. 31.까지 수습직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피고는 고용계약 만료 1개월 전 수습해제 평가를 통해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원고는 2020. 11. 2. 상사인 D 센터장을 가해자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
함.
- 원고는 F 고충처리위원과의 상담 중 D과의 근무지 분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0. 11. 19. 원고의 근무지를 임시 이동시
킴.
- 원고는 2021. 1. 8. 윤리경영실에 고충신고 취하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1. 4. 16. 수습해제평가 진행계획을 통보하고, 2021. 4. 30.까지 자기업적기술서 제출을 안내
함.
- D 센터장은 이 사건 고충신고를 이유로 부서장 평가 회피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차 평가자인 H 본부장의 평가 결과만 반영하기로
함.
- 원고는 부서장 평가에서 41점, 인사위원회 평가에서 24.14점을 받아 총 65.14점으로 합격 점수 70점에 미달
함.
- 피고는 2021. 5.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본채용 거부를 의결하고, 2021. 5. 25. 원고에게 2021. 6. 1.자로 당연면직됨을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당연면직 당시 원고의 지위
- 쟁점: 11.5개월의 수습기간이 합리적인지, 원고가 수습직원인지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
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상 1년 이하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간 고용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연구 업무 특성상 약 1년의 수습기간은 업무수행능력 및 조직적응력 검증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원고는 당연면직 당시 수습직원 지위에 있었고, 이는 시용기간 만료 시의 본채용 거절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