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10313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판단: 징계사유 가-1 (욕설): 원고가 피해자 갑에게 "계장이 니 좆이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광역시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근무
함.
- 광주광역시 내부 행정 포털에 원고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게시
됨.
-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언어·정신적 폭력을 가했다고 판단, 징계를 권고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강등할 것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11. 1. 원고를 강등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모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란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판단:
- 징계사유 가-1 (욕설): 원고가 피해자 갑에게 "계장이 니 좆이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상스러운 욕설이자 남성 성기 명칭에서 유래한 발언으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징계사유 가-2 (심야 전화 및 문자): 원고가 2017. 9. 13.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 갑에게 술에 취한 채 전화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시간, 횟수, 내용, 피해자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다른 남자직원에게도 함께 보냈다는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징계사유 가-3, 4 (외모 평가 및 비교): 원고가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갑에게 "남들은 갑이 이쁘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이쁜지 모르겠
다. 여자로 안 보인다"고 말하고, 피해자 정에게 "아가씨 때는 늘씬하고 예뻤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 갑과 외모를 비교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