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23가단2483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2483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조합원 제명처분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노동조합 총회에서 제명처분이 '2023년 6월 말까지 근무'로 변경된 것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핵심 쟁점은 총회의 제명처분 변경 결의(조합원 투표를 통한 징계 내용 수정)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총회 변경 결의는 조합원이 직접 제안하고 근로자 본인도 이를 수용한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참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민주적으로 결정되었
다. 이는 위법한 처분이 아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조정으로, 불법행위(위법한 가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조합원 제명처분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28.부터 F과 레미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G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2021. 7. 12. 노동조합설립신고 무렵 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였
음.
- 2020년 12월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에서 피고 B는 위원장, 피고 C은 부위원장, 피고 D는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
음.
- 원고는 2020. 4. 28. 차량 저속운행으로 다른 조합원 업무를 방해하여 경고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20. 12. 5.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매월 공탕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23. 1. 5. 이전 징계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에게 징계 철회를 회유하고 조합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여 조합과 임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받았
음.
- 2023. 2. 10.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이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 제명 대신 2023년 6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도 이를 제안하였
음.
- 피고 B는 제명처분과 원고의 제안 수용 중 어느 방법으로 처리할지 조합원 전원 투표에 부쳤
음.
- 투표 결과, 참석 조합원 17명 중 11명이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찬성하여, 총회는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2023년 6월 말까지 근무로 변경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조합원 임시총회를 소집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불법으로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고 원고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집단따돌림을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의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이 있었으나, 총회에서 조합원 전원 투표를 통해 그보다 경한 '2023년 6월 말까지 근무'로 변경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불법으로 퇴직처리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들이 원고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집단따돌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