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2.13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625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가합62586 판결 접근금지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스토킹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접근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스토킹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접근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주거지 및 사업장 방문, 면담 강요, 폭언, 폭력, 반복적 신고/고소 행위 금지 청구는 인용
함.
-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각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들의 주거지 및 사업장을 방문하고, 근로자들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폭언, 폭력을 행사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을 피의자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였다가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과 죄명 및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서 그 일시만을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 반복적 신고 또는 고소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를 명할 것을 청구
함.
- 이 사건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스토킹 및 괴롭힘 행위 금지 청구의 인용 여부
- 회사의 행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
됨.
- 법원은 회사에게 근로자들의 주거지 및 사업장 방문, 면담 강요, 폭언, 폭력 행사, 반복적 신고/고소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
함. 간접강제 청구의 인용 여부
-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는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
함.
-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는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
함.
-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회사의 임의적인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이 사건 절차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상 회사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들의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검토
- 본 판결은 스토킹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를 인용하여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
임.
- 그러나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기각하였는데, 이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절차에서 회사의 방어권 보장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
임.
- 간접강제는 채무자의 임의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채무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스토킹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접근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주거지 및 사업장 방문, 면담 강요, 폭언, 폭력, 반복적 신고/고소 행위 금지 청구는 인용
함.
-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각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의 주거지 및 사업장을 방문하고, 원고들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폭언, 폭력을 행사
함.
- 피고는 원고들을 피의자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였다가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과 죄명 및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서 그 일시만을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 반복적 신고 또는 고소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를 명할 것을 청구
함.
- 이 사건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스토킹 및 괴롭힘 행위 금지 청구의 인용 여부
-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
됨.
-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거지 및 사업장 방문, 면담 강요, 폭언, 폭력 행사, 반복적 신고/고소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
함. 간접강제 청구의 인용 여부
-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는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함.
-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는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의 임의적인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이 사건 절차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상 피고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들의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