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23. 선고 2021가단90056(본소),2022가단61727(반소) 판결 임금,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국가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18,856,260원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회사)에게 부당 수령한 국가보조금 5,985,000원을 반환해야 한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업무태만·겸직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최초 해고의 정당성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 이행 여부가 쟁점이었
다. 또한 복직 직후 사용자(회사)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을 이유로 재차 해임한 조치의 적법성과, 근로자가 재직 중 수령한 국가보조금의 반환 의무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중앙노동위원회가 최초 해고를 부당해고로 확정하였으므로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
다. 다만 근로자가 재직 중 정당한 권원 없이 수령한 국가보조금은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고, 양측의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국가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중 18,856,26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보조금 5,9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1. 피고에 사무국장으로 입사
함.
- 피고는 2021. 3. 31. 원고를 업무태만, 겸직금지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정당가입 강요 등을 이유로 해고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21. 9. 15.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피고는 2021. 10.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대부분이 사임하고, 남은 이사 중 연장자인 E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
함.
- 피고는 2021. 12. 21. 원고에게 2021. 12. 24.자로 사무국장에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을 통보
함.
- 피고는 2021. 12.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초과근무일지 허위 조작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혐의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명령을
함.
- 피고는 2022. 2.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초근일지 허위 작성 및 초근수당 부당 수령, 겸직 및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하기로 결의
함.
- 피고는 2022. 2. 10.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급여 소급분 명목으로 24,609,569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9. 1.경부터 12.경까지 '다니 생활체육관'에서 저녁(심화)탁구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였으나, 피고에게 I이 강사인 것처럼 보고하여 국가보조금 5,985,000원을 수령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국가보조금 수령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환수 요청을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 4. 20. 피고에 대하여 환수조치 처분을
함.
- 피고는 2022. 5. 27. 대한체육회에 국가보조금 반환 명목으로 6,785,625원을 송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