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3.08.14
광주지방법원2013노1058
광주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노1058 판결 무고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무고죄 성립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고,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핵심 쟁점 타인을 허위로 고소·고발한 행위가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거나 부당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점이 인정되어 무고죄 성립이 확정되었
다. 원심 양형이 행위의 경중과 결과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양형 부당 주장이 배척되었다.
판정 상세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 동대표로서 주민 관리비로 접대를 받고 동대표 활동비를 받는 안건을 처리시켰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서류를 D의 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에 접수시
킴.
-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 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을 인정하였으나,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D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을 압박하여 동대표 직을 사임시키거나, 사임하지 않을 경우 D의 비위 여부를 조사하여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
음.
- D은 이 사건 서류로 인해 근무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D을 협박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
함.
- 허위사실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
함.
- 신고 사실의 일부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과장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
음.
- 그러나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 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
음.
- 고소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내용 대부분이 D의 권한 남용에 관한 것으로, 일부 사실은 허위임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서류 내용이 사실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진실임을 확신할 만한 자료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신고하였음을 인정
함.
- 피고인이 D의 근무 기관에 서류를 접수시킨 것은 D을 압박하여 동대표 직을 사임시키거나, 사임하지 않을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D의 비위 여부를 조사하여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함.
- D이 이 사건 서류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아파트 관리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D을 협박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