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1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189
대전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1구합10618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 중 2022. 3. 21.자 7,75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는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8. 29.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 재활시설인 B재활원과 직업재활시설인 C직업재활원을 운영
함.
- 해당 근로자는 2015. 6. 1. 근로자에 입사하여 B재활원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 31. 해당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
- 해당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초심판정).
- 해당 근로자는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해당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0. 4. 9. 해당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함.
- 근로자는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됨(관련 판결).
- 관련 판결에 따라 회사는 2020. 12. 14.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해당 구제명령).
- 근로자가 해당 구제명령 이행기간(2021. 1. 22.)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3. 2. 5,000,000원(이 사건 제1 처분), 2021. 7. 21. 6,250,000원(이 사건 제2 처분), 2022. 3. 21. 7,750,000원(이 사건 제3 처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근로자는 2021.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1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31. 기각
됨.
- 한편, 해당 근로자는 2018. 3. 20.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9. 3. 해당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함.
- B재활원은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0. 1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27. B재활원 시설장에게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B재활원은 2020. 11. 10. 이를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준수 여부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어느 한 기간이라도 먼저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
음.
-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
함.
- 이 사건 제3 처분은 2022. 3. 21. 행해졌으나,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2023. 8. 1.에야 이 사건 제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 중 2022. 3. 21.자 7,75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는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9.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 재활시설인 B재활원과 직업재활시설인 C직업재활원을 운영
함.
-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6. 1. 원고에 입사하여 B재활원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 31.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이 사건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이 사건 근로자는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0. 4. 9.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함.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됨(관련 판결).
- 관련 판결에 따라 피고는 2020. 12. 1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이 사건 구제명령).
-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기간(2021. 1. 22.)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21. 3. 2. 5,000,000원(이 사건 제1 처분), 2021. 7. 21. 6,250,000원(이 사건 제2 처분), 2022. 3. 21. 7,750,000원(이 사건 제3 처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원고는 2021.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1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31. 기각
됨.
-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20.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9. 3.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함.
- B재활원은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0. 1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27. B재활원 시설장에게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B재활원은 2020. 11. 10. 이를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