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5.01.26
서울고등법원2004나46689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및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 상황을 알고 있던 교사 및 학교가 적절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 그 의무 위반과 피해 학생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교사가 학교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예방·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
다. 이 위반과 피해 학생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 피고(국가)는 담임교사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다만, 망인과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55,809,6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2001. 9. 27. (학교명 2 생략)여자중학교 3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망인이 아파트 16층에서 투신하여 자살
함.
- 망인은 4장의 유서를 남겼으며, 유서 내용에는 친구들로부터의 배신감과 불행함이 언급
됨.
- 망인은 2001. 3.경부터 소외 1, 소외 2, 소외 3과 친하게 지냈으나, 2001. 4.경부터 소외 1이 망인을 집단에서 배척하고 다시 끼워주는 행태를 반복
함.
- 이로 인해 망인은 여름부터 우울하고 풀이 죽은 모습을 보였으며, 소외 1 등은 망인의 물건을 감추고 무시하며 외모를 비난하는 등 따돌림을 지속
함.
- 2학기부터는 소외 1 등이 망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망인과 놀지 말 것을 요구하여 망인이 고립
됨.
- 2001. 9. 24. 망인이 필통 분실 사건으로 소외 1 등과 다툰 후 관계가 더욱 악화
됨.
- 2001. 9. 26. 망인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소외 3에게 함께 놀아줄 것을 요청했다가 소외 1 등으로부터 면박을 당
함.
- 2001. 9. 27. 망인은 친구에게 "왕따 당하니까 괴롭고 힘들다"고 말했으며, 점심시간에 소외 1 등에게 따돌림을 당하자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왕따
야. 전학시켜
줘. 죽을 것 같아"라고 호소
함.
- 같은 날 하교 무렵 소외 1 등이 망인을 몰아세우고 놀리자, 망인은 친구에게 "전교생이 다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며 흐느껴 울었고, 귀가 직후 자살
함.
- 망인의 담임교사인 제1심 공동피고는 소외 1이 전학 온 후 특별 상담을 진행하였고, 망인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함.
- 담임교사는 소외 1과 망인의 관계에서 망인이 힘들어한다는 정도는 알았으나, 학창시절 교우관계의 일부로 여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담임교사는 2001. 9. 27. 망인의 어머니로부터 망인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답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