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노8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노8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및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혐의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
다.
핵심 쟁점 시설장이 복직 신청 근로자에게 한 처우가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시설장이 복직 처리 절차에서 한 행위들이 행정적 대응의 성격을 가지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됐
다. 원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시설장으로, 근로자 F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휴직 후 복직을 신청
함.
- F는 2020. 8.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으로부터 직급 강등, 휴가 중 업무지시, 경위서 수정 제출 요구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
함.
- F는 2020. 8. 7.부터 약 3개월간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로 휴직 후 2020. 10. 28. 복직을 신청
함.
- F가 2020. 11. 2. 제출한 의사소견서에는 "환자가 직장 복귀에 대한 의지가 있고 초반에 비해 증상의 호전이 있어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복귀 후 직장 내 스트레스 악화 시 증상 악화의 가능성도 클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
됨.
- 피고인은 2020. 11.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F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복직을 2020. 12. 31.까지 유예하기로 의결
함.
- 피고인은 2020. 12. 24. 운영규정 제31조 제3항에 "단 해당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개월 1회에 한하여 복직을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을 개정
함.
- 피고인은 2020. 12. 30. F의 복직을 허가하기로 하고 2021. 1. 1.자로 복직을 허용
함.
- 검사는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F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범위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 해당 여부
-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F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됨.
- 원심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F를 피해근로자로 판단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 법원은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별개의 기관이며, 법원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
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피해근로자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F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피해근로자등"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