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2헌마247 결정 인사명령취소
핵심 쟁점
법관 인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법관 인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법관의 인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로 전보 발령받
음.
- 1992. 8. 대법원장의 인사처분으로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전보 발령
됨.
- 청구인은 이 인사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 법관의 독립 및 신분보장 제도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청구인은 이 인사처분이 과거 자신의 법관 승급 기준 위헌성 지적 및 피의자 불법 감금 사건 고발 등 일련의 행동에 대한 대법원장의 자의적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
함.
- 청구인은 대법원장의 인사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원칙
-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구제수단
임.
- 공권력 작용으로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한 후에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관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
음.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은 공무원이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법관은 이 절차를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
음.
- 소청심사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법원조직법 제70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조: 법관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
음.
- 국가공무원법 제9조: 법원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둠.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국가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
판정 상세
법관 인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법관의 인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로 전보 발령받
음.
- 1992. 8. 대법원장의 인사처분으로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전보 발령
됨.
- 청구인은 이 인사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 법관의 독립 및 신분보장 제도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청구인은 이 인사처분이 과거 자신의 법관 승급 기준 위헌성 지적 및 피의자 불법 감금 사건 고발 등 일련의 행동에 대한 대법원장의 자의적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
함.
- 청구인은 대법원장의 인사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원칙
-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구제수단
임.
- 공권력 작용으로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한 후에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관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
음.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은 공무원이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법관은 이 절차를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
음.
- 소청심사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법원조직법 제70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