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2227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및 학교폭력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및 학교폭력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근거 절차적 하자 여부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의 적법성) 쟁점: 이 사건 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
판정 상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및 학교폭력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E는 D초등학교 3학년 4반 학생
임.
- E의 어머니가 2016. 7. 15.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
함.
- D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는 2016년도 제4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2016. 7. 18. 원고에게 'E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
함.
-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1.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
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
함.
- 판단:
- 기존 학부모위원이 신규 학부모위원으로 재위촉되고, 입후보 등록 및 안내가 별도로 공고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이 사건 위원회의 학부모위원 6명은 2016. 4. 26. 개최된 학부모 임시총회에서 D초등학교 학부모들에 의해 학부모대표 위원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