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2.13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2494
춘천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2가단3249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피고 B)는 근로자(원고)에게 5,314만원을, 사용자(회사)는 가해자와 공동으로 3,18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근로자에게 가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퇴사 종용·인격 비난)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문제되었
다. 특히 2014년 성희롱 행위에 대해 소멸시효(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소멸 기간)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복지공단이 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고충심의위원회도 성희롱·괴롭힘을 인정하였
다. 피해자가 피해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시점(2019년 진단·신고)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사용자(회사)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배상 책임을 진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53,145,3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1,887,2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6.부터 2021. 7. 30.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
함.
- 피고 B는 2003. 3. 3.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2018. 1. 1.부터 2018. 4. 1.까지 원고의 팀장이었
음.
- 피고 B는 2014년 4월경 및 6월경 원고에게 성적 언동 및 신체 접촉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함.
- 피고 B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인격을 비난하는 발언을
함.
- 원고는 2019. 7. 18. 피고회사의 고충심의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
함.
- 고충심의위원회는 피고 B의 행위가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권고
함.
- 원고는 2019. 8. 31.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
함.
- 원고는 2020. 3. 2.부터 2021. 7. 12.까지 휴직하였고, 2021. 7. 30. 퇴사
함.
- 피고 B는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재정신청도 기각
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의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 법원은 피고 B의 2014년 4월경 및 6월경 성적 언동 및 신체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의한 불법행위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퇴사 종용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
함.
- 원고의 피해 사실 신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 B의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의학적으로 진단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