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criminal2022.04.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정23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복직 불허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복직 불허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복직 불허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복직을 불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병원 산하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업을 운영
함.
- 근로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스트레스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