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8가합161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4. 19. 선고 2018가합16112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4. 1. 피고(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임용되어 소속 변호사로 근무
함.
- 2016. 2. 22.부터 2017. 2. 26.까지 대구지부 구조부장, 2017. 2. 27.부터 전주지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7. 20. 근로자를 전주지부장에서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해당 전보발령')을
함.
- 근로자는 2018. 7. 25. 해당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이 법원 2018카합10020).
- 법원은 2018. 8. 13. 해당 전보발령이 징벌적 의미의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인정하여 효력정지 결정을
함.
- 회사는 2018. 8. 14. 해당 전보발령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인정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 위배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 인사권자가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은 해당 전보발령이 피고 이사장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 및 추측에 기반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
함.
- 인정 근거:
- 회사의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및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상 근로자는 원칙적 전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 이사장이 밝힌 전보 사유(근로자의 대결 구도 조장, 허위 보고 등)는 인정되지 않
음.
- 통상적인 정기인사 시점과 달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수시 전보
임.
- 군산출장소장은 전주지부의 하부조직으로, 근로자가 지휘·감독하던 후배의 지휘를 받게 되는 강등성 인사
임.
-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군산출장소까지의 거리가 전주지부보다 멀어 출퇴근에 불이익이 발생
함.
- 회사가 전보발령 과정에서 원고와의 면담이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회사가 관련 가처분 신청사건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서 근로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점.
- 회사가 해당 전보발령을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으로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며,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은 지속되었으므로 불법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1. 피고(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임용되어 소속 변호사로 근무
함.
- 2016. 2. 22.부터 2017. 2. 26.까지 대구지부 구조부장, 2017. 2. 27.부터 전주지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7. 20. 원고를 전주지부장에서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함.
- 원고는 2018. 7. 25.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이 법원 2018카합10020).
- 법원은 2018. 8. 13. 이 사건 전보발령이 징벌적 의미의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인정하여 효력정지 결정을
함.
- 피고는 2018. 8. 14. 이 사건 전보발령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인정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 위배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 인사권자가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피고 이사장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 및 추측에 기반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
함.
- 인정 근거:
- 피고의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및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상 원고는 원칙적 전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 이사장이 밝힌 전보 사유(원고의 대결 구도 조장, 허위 보고 등)는 인정되지 않
음.
- 통상적인 정기인사 시점과 달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수시 전보
임.
- 군산출장소장은 전주지부의 하부조직으로, 원고가 지휘·감독하던 후배의 지휘를 받게 되는 강등성 인사
임.
- 원고의 거주지에서 군산출장소까지의 거리가 전주지부보다 멀어 출퇴근에 불이익이 발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