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26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540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19가단25401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본사 교육 배제, 1차 및 2차 해고, 대표자의 2차 피해 유발 문자 발송, 업무 복귀 강요, 미지급 급여, 노무사 비용 등과 관련하여 총 47,004,2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이며, H는 피고 소속 지역방송국으로 해당 협약에 따라 운영
됨.
- 피고 인사규정은 공개채용 합격자의 수습기간 후 정직원 발령 및 수습평가 부적합 시 임용 취소 규
정.
- 피고 단체협약은 일반직군에 비정규직 채용 금지 규
정.
- 근로자는 2016. 5. 19. H에 프로듀서로 입사 후 C, D, E 등으로부터 성희롱 및 불이익 조치를 당
함.
- C은 근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습평가를 낮게
함.
- D은 근로자의 본사 교육을 배제하고 성희롱 동영상을 직원 단체 카톡방에 게시
함.
- H는 2016. 10. 19. 근로자에게 1차 해고 통
보.
- 피고 본사 인사위원회는 D에게 징계 처분하고 H에 C 징계 권
고.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16. 근로자의 1차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
정.
- H는 2017. 4. 28. 원고와 연봉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후 피고 본사로 교육 파
견.
- H 운영이사회는 근로자의 교육 파견 철회 요청 및 복직 불허 결
의.
- E은 2017. 11. 21. 근로자에게 2차 해고 통
보.
- 피고 사장 P은 2018. 2. 7. 근로자의 1차, 2차 해고가 성희롱 보복이 아닌 정상적 조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발
송.
- 근로자는 2018. 3. 4. 익명의 인물로부터 '계약직 주제에 회사 더럽히지 말고 당장 떠나라 미친년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
음.
- 피고 기획조정실장 F은 2018. 8. 9. 근로자에게 H 복귀를 강
요.
- 근로자는 2018. 8. 10.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및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 신
청.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1. 21. 피고 사장에게 근로자의 근무지 전보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
고.
- 원고와 회사는 2019. 4. 1.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강원방송본부로 근무지 결
정.
- 근로복지공단은 2019. 12. 27. 근로자의 질병(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을 업무상 재해로 인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본사 교육 배제, 1차 및 2차 해고, 대표자의 2차 피해 유발 문자 발송, 업무 복귀 강요, 미지급 급여, 노무사 비용 등과 관련하여 총 47,004,2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이며, H는 피고 소속 지역방송국으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운영
됨.
- 피고 인사규정은 공개채용 합격자의 수습기간 후 정직원 발령 및 수습평가 부적합 시 임용 취소 규
정.
- 피고 단체협약은 일반직군에 비정규직 채용 금지 규
정.
- 원고는 2016. 5. 19. H에 프로듀서로 입사 후 C, D, E 등으로부터 성희롱 및 불이익 조치를 당
함.
- C은 원고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습평가를 낮게
함.
- D은 원고의 본사 교육을 배제하고 성희롱 동영상을 직원 단체 카톡방에 게시
함.
- H는 2016. 10. 19. 원고에게 1차 해고 통
보.
- 피고 본사 인사위원회는 D에게 징계 처분하고 H에 C 징계 권
고.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16. 원고의 1차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
정.
- H는 2017. 4. 28. 원고와 연봉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후 피고 본사로 교육 파
견.
- H 운영이사회는 원고의 교육 파견 철회 요청 및 복직 불허 결
의.
- E은 2017. 11. 21. 원고에게 2차 해고 통
보.
- 피고 사장 P은 2018. 2. 7. 원고의 1차, 2차 해고가 성희롱 보복이 아닌 정상적 조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발
송.
- 원고는 2018. 3. 4. 익명의 인물로부터 '계약직 주제에 회사 더럽히지 말고 당장 떠나라 미친년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
음.
- 피고 기획조정실장 F은 2018. 8. 9. 원고에게 H 복귀를 강
요.
- 원고는 2018. 8. 10.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및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 신
청.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1. 21. 피고 사장에게 원고의 근무지 전보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