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2
대전지방법원2017나4858
대전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485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도소 직원의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교도소 직원의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동료 및 상급자에 대한 잦은 고소, 근무 태만 등으로 인한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6. 22. 교위로 임용되어 D교도소에서 근무한 교정직 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6. 1. 2.부터 2016. 7. 6.까지 D교도소 수용동 근무 중 가방에 카세트, 죽도, 책 등을 반입하여 근무시간에 영어 듣기, 무도 연습, 독서를
함.
- 근로자는 동료 직원 F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교감 E와 G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
함.
- 근로자는 2016. 8. 16.부터 2016. 12. 29.까지 가사휴직 후 2016. 12. 30. D교도소 보안과로 복직 인사발령을 받
음.
- 회사는 2017. 1. 12. 근로자를 보안일근 지원팀에서 보안야근 1팀으로 인사발령(해당 인사발령)하고, 같은 날 D교도소 보안과 앞 게시판에 '직원근무명령부'를 부착하여 공고(이 사건 게시행위)
함.
- 근로자는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됨.
- 근로자는 해당 인사발령과 게시행위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회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
됨.
- D교도소는 근로자의 복무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 후 법무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C지방교정청장은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근로자는 D교도소장 H를 직무유기, 직권남용죄 및 무고죄로 형사 고소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7. 7. 17. D교도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인사발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거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다만,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D교도소 보안과 7급 이하 보직관리 규정 등에 따라 회사는 보안과 직원들의 인사 및 보직에 재량을 가
짐.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의사를 물어봐야 할 근거가 없
음.
- 근로자가 동료 및 상급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등을 제기하여 직원들과 갈등이 표출될 수 있고, 근로자의 야근 근무 경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
임.
판정 상세
교도소 직원의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동료 및 상급자에 대한 잦은 고소, 근무 태만 등으로 인한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6. 22. 교위로 임용되어 D교도소에서 근무한 교정직 공무원
임.
- 원고는 2016. 1. 2.부터 2016. 7. 6.까지 D교도소 수용동 근무 중 가방에 카세트, 죽도, 책 등을 반입하여 근무시간에 영어 듣기, 무도 연습, 독서를
함.
- 원고는 동료 직원 F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교감 E와 G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
함.
- 원고는 2016. 8. 16.부터 2016. 12. 29.까지 가사휴직 후 2016. 12. 30. D교도소 보안과로 복직 인사발령을 받
음.
- 피고는 2017. 1. 12. 원고를 보안일근 지원팀에서 보안야근 1팀으로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하고, 같은 날 D교도소 보안과 앞 게시판에 '직원근무명령부'를 부착하여 공고(이 사건 게시행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과 게시행위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
됨.
- D교도소는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 후 법무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C지방교정청장은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원고는 D교도소장 H를 직무유기, 직권남용죄 및 무고죄로 형사 고소
함.
-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7. 7. 17. D교도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거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다만,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