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1. 7. 선고 2024누11868 판결 부당출근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용자(회사)의 출근정지 2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과 처분 수위(출근정지 2개월)가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공정한 조사위원회가 19명의 근로자에 의한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주동 참여자 6명에 대해 출근정지 이상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의 결정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1990. 4. 10. 입사하여 D공장 E그룹에서 조립업무를 담당
함.
- 2021. 12. 20. 참가인 소속 근로자 4명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등 19명이 그룹장 F(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다고 진정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개선지도에 따라 참가인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를 실시
함.
- 조사위원회는 2022. 3. 30. 원고 등 19명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원고를 포함한 주동 참여자 6명에 대해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2022. 4.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2. 5. 27.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등 19명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홍보물 배포, 피켓·현수막 시위, 조회시간 및 면담 중 발언 등 집단적인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2021. 11. 24. 피케팅 시위 당시 "그룹장 사임하라"고 선창하고,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인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함.
-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경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미분화형 신체형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
음.
-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근태관리 방식에 대한 항의 차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라, 피해자를 그룹장에서 사임시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피해자의 근태관리가 근태담당자의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을 받은 활동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