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7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662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단6566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행정종결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제기한 행정종결(위반없음)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하였
다. 행정종결은 항고소송(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연장근로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하였으나, 담당 기관이 행정종결 처리한 것이 쟁점이었
다. 이 행정종결이 법적 구속력 있는 '처분'으로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진정은 수사소추기관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행정종결은 기관 내부의 사건처리 방식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
다. 근로자는 별도로 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어 권리 행사에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종결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행정종결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에 대한 피고의 행정종결(위반없음)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 C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진정 사건을 제기하였
음.
- 피고는 2024. 6. 26.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해 행정종결(위반없음) 처분을 내렸
음.
- 원고는 이 행정종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종결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
함.
- 설령 그 내용이 내사의 대상이 되더라도 이는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
음.
- 따라서 그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행정종결은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일 뿐
임.
- 진정인이 이러한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따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행정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이 사건 행정종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원고의 진정에 대해 피고가 검토한 결과 C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회시'하며 내사종결의 방식으로 사무를 처리한 것
임.
- 이 사건 행정종결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전원재판부 결정: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행정종결은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일 뿐이고,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2024. 6. 24. 고용노동부훈령 제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항: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