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358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2. 17. 설립된 택시운송업체로, 2020. 2. 6. F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여 근로자들을 포함한 F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
함.
- 근로자들은 2020. 3. 9. H노조 J분회를 설립하고 근로자가 분회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2020. 5. 21. I노조 J분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 규정을 신설
함.
- 참가인은 2020. 11. 27. 근로자들에게 2020. 12. 31.자로 촉탁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해당 근로관계 종료).
- 근로자들은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함
임.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조건 결정 등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I노조 J분회의 임원 중 이사 Z, Y, X은 참가인의 이사로서 근로조건 결정 등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
함.
-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이사들의 참가를 허용한 I노조 J분회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
음.
- 그러므로 I노조 J분회가 체결한 해당 단체협약은 무효이며, 해당 근로관계 종료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
다. 해당 취업규칙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의를 얻지 않은 불이익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2. 17. 설립된 택시운송업체로, 2020. 2. 6. F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F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
함.
- 원고들은 2020. 3. 9. H노조 J분회를 설립하고 원고가 분회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2020. 5. 21. I노조 J분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 규정을 신설
함.
- 참가인은 2020. 11. 27. 원고들에게 2020. 12. 31.자로 촉탁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함
임.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조건 결정 등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I노조 J분회의 임원 중 이사 Z, Y, X은 참가인의 이사로서 근로조건 결정 등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
함.
-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이사들의 참가를 허용한 I노조 J분회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
음.
- 그러므로 I노조 J분회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이며,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