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2가단9687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9687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됐
다.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를 인식한 시점(퇴사 전)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판단됐
다. 이후 산재 신청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3. 27. 퇴사
함.
- 원고는 2018. 4.경 피고 회사의 안산공장 공무팀에 배치되었고, 피고 B는 원고의 팀장이었
음.
- 원고는 피고 B의 폭언 등을 이유로 2019. 1. 퇴직을 희망했으나 철회하고 다시 근무
함.
- 원고는 2019. 8.경 피고 B의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 상담을 받았고, 2020. 2.경 수면유도제를 복용
함.
- 원고는 2020. 3. 23.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2019. 7. 16. 이전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
함.
- 원고는 퇴사 후에도 심리 상담을 받았으며, 2020. 8.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에 대해 '적응장애'로 상병변경승인결정을 받고 휴업급여 등 16,427,96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팀장인 피고 B의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적응장애'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가해행위들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2. 23.로부터 3년 이전에 있었던 행위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산재 승인을 받은 2020. 8.경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는 피고 B의 폭언 등이 있었을 당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