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구합63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년 10월 해고 처분을 받고 이것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후, 행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
다. 근로자의 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유지, 조직 분위기 저해, 그리고 승인 없는 지속적인 사직 권고가 징계사유(징계 정당 사유)로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유부남으로서 부하 여직원과 성적 농담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조직 분위기가 저해되었으며 다른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았음을 확인했습니
다. 또한 인사권자의 위임 없이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행위도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정했습니
다. 이러한 행동들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5.부터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총무 및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10.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22. 10. 31. 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22. 10. 26.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20. 기각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3.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2 징계사유(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유지 및 조직 분위기 저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원고는 유부남으로서 부하 여직원 E과 과도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인정
함.
- 참가인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와 E의 관계로 인해 조직 분위기가 저해되었고, 다른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업무에 지장을 받았
음.
-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조 제4호, 「운영규정」 제36조 제4호 위반에 해당
함.
- 제5 징계사유(인사권자의 위임 없는 부하 직원 F에 대한 지속적인 사직 권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원고는 F에게 "난 F 쌤이 그만뒀으면 좋겠어",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봤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고
함.
- F는 원고의 사직 권고 직후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사직서에 '원고와 E의 퇴직 강요로 인한 건강 악화'를 명시
함.
- M 관장은 원고에게 F의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행위는 인사권자의 위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행위는 업무 권한 범위를 벗어나 F에게 피해를 준 행위이며, 「운영규정」 제36조 제2호 위반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