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나98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시민단체 공동대표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시민단체 공동대표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1.부터 2019. 8. 19.까지 C 산하 D단체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해임 통보를 받
음.
- D단체 직원 E는 2018년 9월경 동료 직원 G의 공금유용 등 부정행위를 D단체 및 감사에게 제보
함.
- G은 2019. 1. 18. 비위금액 환수 없이 퇴사하며, 원고, H 상임대표와 함께 비위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
함.
- C은 2019. 6. 18. D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원고와 H가 G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
함.
- E는 2020. 3. 8. 국민권익위원회에 G의 부정행위와 원고 및 H의 부패행위 은폐 지시를 신고하고, 2020. 4. 28. 임금 삭감 및 비난 글 게시 등을 문제 삼아 신분보장조치 및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청구
함.
- 회사는 2020. 6. 25. E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제1차 보도자료를 발표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8. 24. E에 대한 급여 삭감 취소, 원고와 H에 대한 중징계 요구, 비밀보장의무 위반 고발,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등의 결정을 내
림.
- 회사는 2020. 9. 2. 국민권익위 결정을 환영하는 내용의 제2차 보도자료를 발표
함.
- G은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2021. 9. 1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
됨.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공공성·사회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투명·공정·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 C의 공동대표 및 D단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활발한 공적 발언을 하였으므로,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근로자의 재임 중 사안에 대한 회사의 보도자료 발표에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제보자에게 사건 은폐를 강요하고'라는 표현의 허위성 여부
- 법리: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강요'와 같은 표현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평가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더라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은폐를 강요'하는 행위가 부패행위의 정의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표현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용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시민단체 공동대표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부터 2019. 8. 19.까지 C 산하 D단체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해임 통보를 받
음.
- D단체 직원 E는 2018년 9월경 동료 직원 G의 공금유용 등 부정행위를 D단체 및 감사에게 제보
함.
- G은 2019. 1. 18. 비위금액 환수 없이 퇴사하며, 원고, H 상임대표와 함께 비위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
함.
- C은 2019. 6. 18. D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원고와 H가 G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
함.
- E는 2020. 3. 8. 국민권익위원회에 G의 부정행위와 원고 및 H의 부패행위 은폐 지시를 신고하고, 2020. 4. 28. 임금 삭감 및 비난 글 게시 등을 문제 삼아 신분보장조치 및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청구
함.
- 피고는 2020. 6. 25. E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제1차 보도자료를 발표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8. 24. E에 대한 급여 삭감 취소, 원고와 H에 대한 중징계 요구, 비밀보장의무 위반 고발,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등의 결정을 내
림.
- 피고는 2020. 9. 2. 국민권익위 결정을 환영하는 내용의 제2차 보도자료를 발표
함.
- G은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2021. 9. 1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
됨.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공공성·사회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투명·공정·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 C의 공동대표 및 D단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활발한 공적 발언을 하였으므로,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원고의 재임 중 사안에 대한 피고의 보도자료 발표에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