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6247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노조는 원고 근로자 중 17명이 소속된 지회를 설치
함.
- 참가인 근로자들은 근로자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원 또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지회의 임원들
임.
- 근로자는 2021. 8.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각 징계처분).
-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취), 제2징계사유(회사 명예 훼손), 제3징계사유(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파업)
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생활폐기물 수거 등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 근로자들은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참가인 노조는 2020. 7. 16.부터 2020. 12. 23.까지 총 13차례 단체교섭을 진행
함.
- 2021. 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체결 관련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29.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
짐.
- 참가인 노조는 2021. 2. 6.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21. 2. 13., 2. 15., 2. 16. 쟁의행위를 실시함(이 사건 선행 쟁의행위).
- 강동구청의 중재로 2021. 2. 17. 파업을 중단
함.
- 참가인 근로자들은 강동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2021. 6. 2. 강동구청, 원고, 참가인 노조는 3자 면담을 개최
함.
- 참가인 노조는 2021. 7. 23. 원고와 강동구청에 2021. 7. 26.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고, 2021. 7. 26.부터 2021. 8. 6.까지 쟁의행위를 실시함(이 사건 쟁의행위).
- 참가인 근로자들은 2021. 7. 27. 언론 기자에게 원고 이사의 폭언행위 등에 대한 제보(이 사건 제보)와 함께 녹취파일을 전달하였고, 2021. 7. 28. 언론 보도(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
짐.
- 원고, 참가인 노조, 강동구청은 2021. 8. 3. 3자 면담을 통해 집중교섭을 시작하기로 결정
함.
- 근로자는 교섭 진행 중이던 2021. 8. 10.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예정통보를
함.
판정 상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노조는 원고 근로자 중 17명이 소속된 지회를 설치
함.
-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원 또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지회의 임원들
임.
- 원고는 2021. 8.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각 징계처분).
-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취), 제2징계사유(회사 명예 훼손), 제3징계사유(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파업)
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생활폐기물 수거 등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 근로자들은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참가인 노조는 2020. 7. 16.부터 2020. 12. 23.까지 총 13차례 단체교섭을 진행
함.
- 2021. 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체결 관련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29.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
짐.
- 참가인 노조는 2021. 2. 6.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21. 2. 13., 2. 15., 2. 16. 쟁의행위를 실시함(이 사건 선행 쟁의행위).
- 강동구청의 중재로 2021. 2. 17. 파업을 중단
함.
- 참가인 근로자들은 강동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2021. 6. 2. 강동구청, 원고, 참가인 노조는 3자 면담을 개최
함.
- 참가인 노조는 2021. 7. 23. 원고와 강동구청에 2021. 7. 26.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고, 2021. 7. 26.부터 2021. 8. 6.까지 쟁의행위를 실시함(이 사건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