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2가합10607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상·실체상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징계무효 확인 및 임금·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인 피해자를 괴롭힌 혐의로 징계받은 근로자가, 재조사 절차의 위법성(신뢰보호원칙 위반·의견진술 기회 미부여)과 징계 실체사유의 부존재를 다투었
다. 사용자의 자체조사에서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음에도 외부기관 재조사를 통해 17건 중 15건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으로 인정된 것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개선지도에 따른 재조사는 법적 근거가 있고 중복감사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 적법하다고 보았
다. 또한 15건의 괴롭힘 행위가 실체적으로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절차상 적법하고 실체적으로도 유효하며, 이에 따른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B 관리팀장으로, 신고인은 원고 팀의 대리(학예직 5급)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이었
음.
- 신고인은 2021. 5. 4.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항지청에 진정하였고, 피고는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포항지청에 제출
함.
- 포항지청은 2021. 5. 31.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개선지도를 하였
음.
- 피고는 포항지청의 개선지도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였고, D노무사사무소는 2021. 9. 10. 신고인의 진정 내용 17건 중 15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재조사보고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21. 12. 28.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를 정직 1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하고 2021. 12. 30. 통보하였으며, 재심에서도 징계처분이 유지
됨.
- 원고는 2022. 4.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적법성 여부
- 원고는 피고의 재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고 중복감사에 해당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자체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포항지청의 개선지도 의견에 따라 제3의 조사기관에 객관적인 조사를 의뢰·시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또한, 이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금지하는 중복감사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등 충분한 의견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감사대상기관의 사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사 외에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없
다.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청은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