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합11268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면책 여부 및 관리인의 책임
판정 요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면책 여부 및 관리인의 책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6. 20.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2. 1.부터 2020. 6. 1.까지 휴직 후 복직, 다시 2020. 6. 29.부터 현재까지 휴직 중
임.
-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이하 '해당 회사')는 B가 상호를 변경등기한 회사이며, 피고 C은 B의 관리인이자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임.
- B에 대하여 2021. 4. 15.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C이 관리인으로 선임
됨.
- 2022. 8. 26. B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2022. 11. 11. 회생절차가 종결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
음.
- 근로자는 B가 비리 관련 자료 제공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하게 전보발령하고 강제 휴직시키는 등 위법한 인사조치를 하여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으므로, 회사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해당 회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근로자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 회사들은 B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보직 발령하거나 강제 휴직시킨 사실이 없으며, 피고 C이 단지 관리인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채권의 면책 여부
- 법리: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함(제118조).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됨(제251조). 면책된 회생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며,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B의 2019년 내지 2020년경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
임. 근로자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
됨.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제147조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148조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51조 (목록 기재의 효력), 제251조 (회생계획인가의 효력)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의 인사조치 시점은 2019년 내지 2020년이고, 피고 C은 그 이후인 2021. 4. 15.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을 뿐, B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면책 여부 및 관리인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6. 20.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2. 1.부터 2020. 6. 1.까지 휴직 후 복직, 다시 2020. 6. 29.부터 현재까지 휴직 중
임.
-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B가 상호를 변경등기한 회사이며, 피고 C은 B의 관리인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B에 대하여 2021. 4. 15.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C이 관리인으로 선임
됨.
- 2022. 8. 26. B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2022. 11. 11. 회생절차가 종결
됨.
-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
음.
- 원고는 B가 비리 관련 자료 제공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하게 전보발령하고 강제 휴직시키는 등 위법한 인사조치를 하여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 회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 피고들은 B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무보직 발령하거나 강제 휴직시킨 사실이 없으며, 피고 C이 단지 관리인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채권의 면책 여부
- 법리: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함(제118조).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됨(제251조). 면책된 회생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며,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B의 2019년 내지 2020년경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
임.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
됨.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