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14
부산고등법원2019누24084
부산고등법원 2020. 2. 14. 선고 2019누2408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건설기술인 경력 허위 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건설기술인 경력 허위 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건설기술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기술 경력을 신고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신고한 1번 경력(K공사 관리감독 업무)과 3번 경력(M 국도건설공사 및 실시설계용역 관리감독 업무)에 허위 신고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1번 경력의 경우 인사이동 후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거짓이 아니며, 3번 경력의 경우 공사명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일 뿐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또한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1번 경력: 근로자가 G과장으로 전보된 후에도 K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신고한 것은 거짓 신고에 해당
함. 인사이동 후 실제 관여했다는 자료가 없
음.
- 3번 경력:
- 업무 내용 중 공사명을 'M 국도건설공사'로 신고한 것은 실제 담당한 'T 국도건설공사'를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거짓 신고로 보기 어려
움.
- 그러나 경력기간 중 2011. 12. 15.부터 2012. 3. 22.까지 'T 국도건설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신고한 것은 거짓 신고에 해당
함.
- 결론: 이 사건 1, 3번 경력의 경력기간에 관하여 일부 거짓 신고가 있었으므로,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도 사실오인, 비례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배 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이 사건 3번 경력의 업무 내용을 거짓 신고로 잘못 판단하여, 실제 허위경력 일수(343일)보다 훨씬 많은 955일을 허위경력으로 인정하여 처분
함.
- 근로자의 허위경력 일수는 전체 경력일수(12,058일)에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를 삭제하더라도 기술등급(특급)이 유지되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근로자가 허위경력으로 사업에 참여할 목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
음.
- 근로자의 위반행위는 '부서 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인 C 유형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기간에 신고하거나 타 기관 실적을 신고한 A, B 유형보다 위법성 및 위반 정도가 낮
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 기간(1차 위반 6개월)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함에도, 회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된 7개월의 처분을
판정 상세
건설기술인 경력 허위 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기술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기술 경력을 신고
함.
-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1번 경력(K공사 관리감독 업무)과 3번 경력(M 국도건설공사 및 실시설계용역 관리감독 업무)에 허위 신고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1번 경력의 경우 인사이동 후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거짓이 아니며, 3번 경력의 경우 공사명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일 뿐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1번 경력: 원고가 G과장으로 전보된 후에도 K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신고한 것은 거짓 신고에 해당함. 인사이동 후 실제 관여했다는 자료가 없
음.
- 3번 경력:
- 업무 내용 중 공사명을 'M 국도건설공사'로 신고한 것은 실제 담당한 'T 국도건설공사'를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거짓 신고로 보기 어려움.
- 그러나 경력기간 중 2011. 12. 15.부터 2012. 3. 22.까지 'T 국도건설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신고한 것은 거짓 신고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1, 3번 경력의 경력기간에 관하여 일부 거짓 신고가 있었으므로, 처분사유는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