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08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187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55187 판결 건설기술인업무정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건설기술인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5.5개월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행정청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인용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공무원 재직 중 건설기술인 경력을 신고하면서 'I 용역' 사업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해당 신고가 의무가 아닌 임의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경력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나, 거짓 신고를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여 허위신고 자체는 위반행위로 볼 수 있
다. 다만 법원은 처분의 경위, 신고 경위,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5.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은 비례원칙(처분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여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제재로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건설기술인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11. 5.부터 2010. 4. 30.까지 건설교통부 공무원으로 재직
함.
- 2005. 9. 28. B협회에 건설기술인 경력을 신고함(이 사건 신고).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퇴직 건설기술인 경력 전수조사 후, 2018. 4. 26. B협회에 원고가 근무경력 허위신고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통보
함.
- B협회는 원고의 경력 중 'I 용역' 사업 기간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2019. 1. 9. 피고에게 원고의 위법혐의 내용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2. 1. 원고가 'I 용역'에 대한 경력 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5.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공무원의 경력신고 의무 및 허위신고 여부
- 쟁점: 원고가 공무원 신분이었으므로 경력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I 용역' 관련 경력 신고가 허위인지 여
부.
- 법리:
- 구 건설기술관리법(2007. 5. 17. 법률 제8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은 건설관련업체 등에 소속된 건설기술자가 경력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의무사항이 아
님.
- 그러나 같은 법 제6조의2 제5항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6조의4 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자진하여 건설기술사 경력을 신고하였고, 퇴직 후 그 경력을 활용하였으므로, 건설관련업체 소속 건설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거짓 신고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제재규정이 적용
됨.
- 원고가 'I 용역' 사업 수행 중 K과로 부서를 이동한 후에도 L위원회 회의 배석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J과 소속으로서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타 부서 업무에 대한 단순 협력 또는 보조적 업무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의 경력 신고는 부서 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 신고에 해당하며,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