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합5196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무자원거래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무자원거래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 직장 내 괴롭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무자원거래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20. 10. 15. 해고
됨.
- 원고는 2017. 3. 1.부터 2019. 10. 9.까지 채권관리담당, 2019. 10. 10.부터 2020. 5. 11.까지 내부통제책임자, 2020. 5. 12.부터 실무책임자로
판정 상세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966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문지영, 이수하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진홍
[변론종결] 2023. 4. 20.
[판결선고] 2023. 6. 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0. 16.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5,29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D조합로서, C법에 따라 E단체(이하'중앙회'라고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
다. 2) 원고는 1997. 2.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20. 10. 15. 해고된 사람이
다. 원고는 2017. 3. 1.부터 2019. 10. 9.까지 채권관리담당으로, 2019. 10. 10.부터 2020. 5. 11.까지 내부통제책임자로, 2020. 5. 12.부터는 실무책임자로 각 근무하였
다. 나. 직위해제처분 중앙회는 2020. 5. 13.부터 같은 달 22.까지 피고에 대하여 일반(정기)검사(이하'이 사건 검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던 도중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달 25.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면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6.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다. 직무정지 및 출근정지 통보 중앙회는 이 사건 검사에서 피고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고 2020. 8. 26. 피고에게 지적사항 19건의 시정을 지시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재를 명하였고, 피고는 제재대상자인 원고에게 2020. 8. 27.부터 피고의 이사회 의결 시까지 직무정지 및 출근정지(이하 '이 사건 직무정지'라고 한다)를 통보하였
다. 라. 징계면직처분 피고는 2020. 10.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 ① 비자금 조성 및 횡령, ② 직장 내 피 롭힘, ③ 무자원거래 발생'의 제재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한 후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마. 원고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원고는 2020. 10.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2020. 12. 2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경남 지방노동위원회 F). 바. 피고의 정관, 내부통제규정, 인사규정, 임·직원 윤리규범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 13호증, 을 제1 내지 9, 13, 14, 19호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실체적 하자). 이 사건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해고사유 서면통지의무를 위 반하였다(절차적 하자).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징계재량권 남용).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0. 1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29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에 존부에 관한 판단
- 비자금 조성 및 횡령에 관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는 G 사업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사업이 피고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사업의 수익금은 처리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원고가 수익금의 관리나 처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9, 10 내지 12, 31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복지사업인 G 사업의 책임자로서 수익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었는데, 다른 직원이 수익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 내지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