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2구합76047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소문 전파 및 미조사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소문 전파 및 미조사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 직장 내 성희롱 소문 전파 및 미조사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업 신용조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의 인재경영부장으로 근무하다 경남지사장으로 부임
함.
- 원고는 2021. 10.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10. 15.자로 참가인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76047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신일식, 장현진, 문수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재형, 김형근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변론종결] 2024. 1. 25.
[판결선고] 2024. 4. 2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6.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 설립되어 상시 약 4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업 신용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 3. 26. 원고에 입사하여 2019. 6. 4.부터 인재경영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4. 15.부터 경남지사장으로 부임하여 근무 중이었던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21. 10. 12. 인사위원회(이하 '초심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2021. 10. 14. 참가인에 대하여 2021. 10. 15.자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징계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11. 26. 초심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
다. 라. 참가인은 2021. 12. 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는데(D),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17.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
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2. 4.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2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3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기혼 남성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추문(이하 '이 사건 소문'이라 한다)을 전파한바, 이는 성적인 내용의 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조직 결속력을 저해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해치는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인재경영부 부장으로서 원고의 성희롱 조사의 관리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참가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소문의 전파라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사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2) 이처럼 참가인은 고의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추문을 무분별하게 전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 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사 지시를 하지 않아 중과실로 감독 책임을 위반하였으므로 직원상벌규정에 의하면 해직의 징계까지 가능한 점, 동료 직원에 대한 추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원고의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트릴 뿐만 아니라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은 원고의 징계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3조(복무자세)는 제1항에서 '직원은 업무관리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제규정 및 상직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직원은 성실히 집무하며 맡은바 직책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원고의 직원상벌규정(이 하 '직원상벌규정'이라 한다) 제10조(징계대상)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행위를 한 자(제2호)', '취업규칙을 비롯한 제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제7호)'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32조(징계) 도 '본 규칙을 비롯한 제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제2호)'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