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09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2021
서울행정법원 2025. 4. 9. 선고 2024구단620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양극성 정동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양극성 정동장애(기분 변화가 극심한 정신질환)에 대해 회사가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6~2017년 직장 내 폭언·폭행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발병의 원인이 되었는지, 즉 업무와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업무가 질병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직장 내 괙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상 발병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
다. 근로자는 입사 전 정신과 병력이 없었고, 괴롭힘 신고 후 회사도 사건을 인정하며 합의한 점, 그 이후 자살시도와 지속적 상담 치료 과정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양극성 정동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해 피고가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18. B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10. 5.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2023. 2. 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23. 10. 18.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년부터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촉발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 후 B공사에 입사하였으며, 입사 전 정신과적 문제나 가족력은 없었
음.
- 2016년 및 2017년에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2022. 9. 7. 사내 상담창구에 신고
함.
- D, C, E는 원고에게 합의서 및 사과문을 작성해 주며 사건이 종결
됨.
- 원고는 2017년 2회 자살 시도를 하였고,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왔
음.
- 2022. 9.경부터 불면, 분노, 감정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고, 2022. 10. 5. F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
음.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중 1인은 업무 스트레스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제시
함.
-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상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이후 조증 삽화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는 소견을 밝히며, 업무 스트레스 기여도를 25%로 평가
함.
-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요인이 잠재된 질병 성향을 촉발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