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6
대구고등법원2018누2491
대구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누2491 판결 유가보조금환수처분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지위승계 조항의 적법성
판정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지위승계 조항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선의로 양수한 지입회사
임.
- 근로자들은 해당 차량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았
음.
- 근로자들은 환수처분의 근거 규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의 지위승계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적법성 및 상대방
- 쟁점: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적법성 및 환수처분 상대방이 선의의 양수인인 지입회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해당
함.
-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운송사업자이자 대외적인 관계에서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 지입회사
임.
-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부당이득반환의 성격과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모두 가지므로, 반드시 실제 부당이득자만이 환수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
님.
-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차량 양도인의 지위(제재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받을 지위 포함)가 양수인에게 법률상 승계되는 것을 단절시킬 수는 없
음.
- 판단: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며, 선의의 양수인인 지입회사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
음.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구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4누4239 판결 (대법원 2015. 6. 11.자 2015두38535 판결의 원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지위승계 조항의 위헌성
- 쟁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의 지위승계 조항이 책임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인지 여
부.
- 법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의 지위승계 조항은 양도인이 제재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
임. 양수인이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
음.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고의 수리는 대물적 처분에 해당하며, 양수인이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해 운송사업자의 지위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이상, 그 화물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위법상태는 지속
됨.
- 양수인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신의칙이나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지위승계 조항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선의로 양수한 지입회사
임.
- 원고들은 해당 차량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았
음.
- 원고들은 환수처분의 근거 규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의 지위승계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적법성 및 상대방
- 쟁점: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적법성 및 환수처분 상대방이 선의의 양수인인 지입회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해당
함.
-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운송사업자이자 대외적인 관계에서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 지입회사
임.
-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부당이득반환의 성격과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모두 가지므로, 반드시 실제 부당이득자만이 환수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
님.
-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차량 양도인의 지위(제재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받을 지위 포함)가 양수인에게 법률상 승계되는 것을 단절시킬 수는 없
음.
- 판단: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며, 선의의 양수인인 지입회사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
음.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구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4누4239 판결 (대법원 2015. 6. 11.자 2015두38535 판결의 원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지위승계 조항의 위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