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6
서울고등법원2021누75377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누75377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에서 근로자(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양정에 기한 것인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절차와 양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팀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는 보도국장으로서 I의 직속 상사였
음.
- 원고는 I에게 새벽 5시까지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사실상 강요
함.
- 원고는 I을 금융팀으로 옮기게 하여 자신의 지시만을 받게 하는 등 I을 휘하에 두려
함.
- 원고는 I에게 샤오미 밴드를 선물하고, I 모르게 자신과 I의 중국 출장을 추진
함.
- I은 원고와의 관계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중국 출장 동행 사실을 알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
음.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인정 여부 및 징계의 정당성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징계 양정은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반복 여부, 피해 정도, 기타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I에게 새벽 5시까지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행위는 I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 원고가 I을 금융팀으로 옮겨 자신의 지시만을 받게 한 것은 I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인정
됨.
- 원고가 I에게 샤오미 밴드를 선물하고, I 모르게 중국 출장을 추진한 것은 I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행위로 인정
됨.
-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은 정당
함.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 사례는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정을 달리하여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므로, 정직 처분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원고가 종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계 양정은 적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