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6구합7212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카마스터에 대한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주식회사 송산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자
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C는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 2015. 9. 30. 원고로부터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참가인 및 C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함.
- 원고와 참가인 및 C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
함. 구체적으로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보수 및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법률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카마스터의 소득이 근로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평균 70~80%)이며, 이는 근로자에게 주로 의존하는 소득
임. 중고차 알선 수수료, 금융상품 알선 수수료, 교차판매 소득 등은 부수적이거나 간헐적인 소득으로, 카마스터의 소득이 근로자에게 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보수를 비롯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 비율(판매수수료의 70%)을 포함한 계약 내용은 근로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됨.
- 카마스터가 근로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는 전적으로 카마스터의 업무이며, 카마스터는 근로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
함.
- 카마스터와 근로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카마스터는 D에 등록되고 동종 업체 등록이 금지되어 근로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며, 용역계약이 1년마다 갱신되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함.
- 원고와 카마스터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및 용역계약에 따라 D의 업무 지시가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직원 배치, 출퇴근 및 당직 관리, 조회 및 석회 참석 강제, H(고객 통화) 시스템을 통한 업무 지시, 교육 참여 강제 등 어느 정도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받
음.
-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판매수당은 카마스터의 판매 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
판정 상세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카마스터에 대한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 송산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자
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C는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 2015. 9. 30. 원고로부터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참가인 및 C는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함.
- 원고와 참가인 및 C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
함. 구체적으로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보수 및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법률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평균 70~80%)이며, 이는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는 소득
임. 중고차 알선 수수료, 금융상품 알선 수수료, 교차판매 소득 등은 부수적이거나 간헐적인 소득으로,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보수를 비롯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 비율(판매수수료의 70%)을 포함한 계약 내용은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