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7165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20. 선고 2023가단7165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균등한 처우 위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균등한 처우 위반, 부당해고 주장이 모두 기각됐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의 동료 간 갈등 방치, 차별적 근로조건 부여, 권고사직 강요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주장하는 괴롭힘 행위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차별적 처우도 입증되지 않았
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균등한 처우 위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균등한 처우 위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F으로 합병 해산)의 대표였
음.
- 원고는 2015. 10. 1.경부터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30.경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균등한 처우 위반, 부당해고 여부
- 원고는 피고가 회사의 근로자 C, D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업무능력이 부족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권고사직을 가장하여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갑 제36~45호증의 각 기재(원고와 제3자 사이의 대화내용 녹취록)는 주로 원고가 말을 하고 상대방은 수동적으로 듣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내용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균등한 처우 위반, 부당해고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녹취록)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차별적 처우, 부당해고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
임.
- 직장 내 괴롭힘, 차별적 처우, 부당해고 등은 객관적인 증거(예: 관련 문서, 제3자의 구체적인 진술, 명확한 사실관계 등)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