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2가단1062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7. 선고 2022가단10629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부서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됐
다.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
다.
핵심 쟁점 부서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다른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가담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정신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점이 참고됐
다. 가해자 부서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으나 다른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체육회 F부서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피고 B는 E부서장, 피고 C는 F부서 부장, 피고 D는 G부서 과장으로 재직 중
임.
- 원고는 2011년 입사 이후 "혈뇨/우울증/공황장애/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21년 5월 및 6월경 장애인체육회 비리 관련 언론보도 이후 근무지 변경, 징계 통보 등으로 불안증세가 심화되어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
음.
-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2. 4. 22. 원고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를 직장 내 갈등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 원고는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피고 B의 행위:
- 피고 B는 2021. 7. 6. 원고에게 2021. 7. 12.자 인사위원회 징계대상자 개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는데, 통지서 내용이 불분명하고 준비 기간이 촉박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
됨.
- 이로 인해 원고는 2021. 7. 7. 새벽 공황발작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피고 B의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상호존중을 위한 권고문'을 송부
함.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또한 원고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위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