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26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533
수원지방법원 2017. 7. 26. 선고 2017구합6253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처분 기준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판정 요지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처분 기준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3. 5.부터 광명시 C노인요양센터를 운영
함.
- 회사는 2016. 8. 9.부터 2016. 8. 12.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해 2013. 7.부터 2016. 6.까지 36개월간 현지조사를 실시
함.
- 현지조사 결과, 근로자가 물리치료사 D 및 사회복지사 E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총 44,539,95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17. 2. 1. 근로자에게 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30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33,619,8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은 당사자의 문서 열람·복사 요청권을 규정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5호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현장조사는 내부고발에 의해 개시되었고, 진술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
함.
- 진술자들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공정한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
음.
- 근로자는 진술자들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을 확인하였고, 의견서 제출 및 청문절차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
함.
- 따라서 회사의 자료 열람·복사 거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며, 행정절차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5호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사회복지사 E 관련)
- 쟁점: 사회복지사 E의 실제 근무시간이 120시간 이하임에도 160시간 근무로 청구된 것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실제 근무시간과 청구된 근무시간의 불일치 여부가 핵
심.
- 판단:
- E의 진술(월 120시간 근무, 휴일 근무 없음)과 근로계약서상 임금 산정(약 111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 수령)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E의 실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존재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1: 자진신고제도에 관한 지침 위반 여부
- 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진신고제도 내부 지침은 행정처분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지조사 예정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장기간의 급여내역 전체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는 자진신고 대상이 아
판정 상세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처분 기준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5.부터 광명시 C노인요양센터를 운영
함.
- 피고는 2016. 8. 9.부터 2016. 8. 12.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해 2013. 7.부터 2016. 6.까지 36개월간 현지조사를 실시
함.
-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물리치료사 D 및 사회복지사 E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총 44,539,95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30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33,619,8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은 당사자의 문서 열람·복사 요청권을 규정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5호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현장조사는 내부고발에 의해 개시되었고, 진술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
함.
- 진술자들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공정한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
음.
- 원고는 진술자들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을 확인하였고, 의견서 제출 및 청문절차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
함.
- 따라서 피고의 자료 열람·복사 거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며, 행정절차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5호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사회복지사 E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