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5469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및 전보처분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및 전보처분의 정당성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및 전보처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0. 19.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C사업소에서 보안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6. 2.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분리조치,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의결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7. 22. 원고에게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54693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귀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하
[변론종결] 2023. 11. 3.
[판결선고] 2024. 1. 1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2.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재단법인 우체국시 설관리당 부당감봉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11. 2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시 약 2,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지방우정청과 우체국, 우편집 중국 등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이
다. 2) 원고는 2020. 10. 19.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C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고 한다)에서 보안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
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 및 전보
- 참가인은 2022. 6. 2.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분 리조치,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의결하였
다. 2)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는 2022. 6. 17.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7.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감봉 1개월(2022. 8. 1.부터 2022. 8. 31.까지)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 참가인은 2022. 7. 28. 원고를 2022. 8. 1. 자로 이 사건 사업소에서 E사업소로 전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7.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23. 1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며, 3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원고와 D을 분리할 조치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전보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0.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23. 1. 26.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D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어떠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D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이 없
다. 원고는 회의에서 휴게실 사용에 관하여 정당한 발언을 한 것이고, 회의 중 다소 의견표명이나 행동이 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 회의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가 회의 당시 책상을 친 사실도 없
다. D은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이전부터 두통,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로 인하여 D에게 두통, 수면장애가 발생한 것도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