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5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90
부산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23290 판결 징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인의 성매매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판정 요지
군인의 성매매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 B, C은 공군 D비행전대 정비대 소속 군인으로 근무
함.
- 2020. 5. 26. 하사 E은 근로자 C으로부터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신고하며, 근로자들이 2018. 6. 21. 이 사건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추가 신고
함.
- 군검사는 근로자들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징계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법무실에 징계의뢰
함.
- 회사는 2020. 12. 10. 근로자들이 품위유지의무(성매매)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A, B에게 각 감봉 3월, 근로자 C에게 1계급 강등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을 내
림.
- 근로자들은 해당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5. 18. 공군 작전사령부 군인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징계사유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증거의 증명력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함.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심증형성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
님.
-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남.
-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 이러한 법리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1269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해당 징계사유(성매매)의 존재 여부
- 법원은 증인 E의 진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이 2018. 6. 21. 이 사건 노래방에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군인의 성매매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은 공군 D비행전대 정비대 소속 군인으로 근무
함.
- 2020. 5. 26. 하사 E은 원고 C으로부터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신고하며, 원고들이 2018. 6. 21. 이 사건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추가 신고
함.
- 군검사는 원고들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징계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법무실에 징계의뢰
함.
- 피고는 2020. 12. 10. 원고들이 품위유지의무(성매매)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 A, B에게 각 감봉 3월, 원고 C에게 1계급 강등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을 내
림.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5. 18. 공군 작전사령부 군인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징계사유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증거의 증명력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함.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심증형성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
님.
-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