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6. 26. 선고 2024구합78245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상급자 모욕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무원의 상급자 모욕에 대한 감봉 2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심사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공무원이 상급자 모욕 징계로 감봉 2월을 받자,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받았습니
다. 공무원은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양정(징계의 정도)이 과다한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재징계하면 되며, 추가 조사 의무는 법령상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소청심사위원회가 기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합리적 재량을 행사하여 징계를 견책으로 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공무원 상급자 모욕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상급자 모욕에 대한 감봉 2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1.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행정주사로 재직
함.
- 원고는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 비위로 2020. 6. 1. 해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2차 가해' 징계사유는 불인정하고 '상급자 모욕'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함(서울고등법원 2022. 6. 16. 선고 2022누71341 판결 확정).
-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상급자 모욕' 비위 사실로 2024. 2. 20. 원고에게 감봉 2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5. 16. 감봉 2월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 위법 여부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 제1항 본문, 제3호에 따라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하며, 법령상 추가 조사 의무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선행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법령상 추가 조사 의무가 없
음.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인 '상급자 모욕'은 선행 판결에서도 인정되었고 확정
됨.
- F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이나 피고의 조사 절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추가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