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18
인천지방법원2014나9939
인천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나993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동업계약 해지 시 시설비 반환 청구의 적법성 및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시설비 반환 청구와 추후보완항소가 모두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각하 또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동업계약 해지 시 시설비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와, 항소 제기 시기가 도과된 경우 추후보완항소의 허용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시설비 반환 청구는 계약 내용과 해지 경위를 고려할 때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
다. 추후보완항소는 항소 기간 도과의 불가피한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동업계약 해지 시 시설비 반환 청구의 적법성 및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시설비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3. 인천 계양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 개시 당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전담
함.
- 피고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0. 5. 1.경부터 음식점을 운영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 판결 정본을 송달
함.
- 원고가 고용한 종업원 F이 위 서류들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
음.
- 피고는 2014. 7. 4. 기록 열람을 통해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7. 9.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를 제기
함.
- 원고는 피고가 정산의무를 불이행하여 2013. 4.경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평가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함.
- 동업계약 제6조에 따르면, 동업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원고는 시설설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시설비용을 회수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업원 F이 피고를 위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하고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